묻고답하기
폐차 문의
- 2025-07-01 10:26:48
안녕하세요
공매로 낙찰 받으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야 차량이 인도됩니다
공매로 낙찰 받아도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문 내 용 =========================
안녕하세요
공매로 낙찰 받은 차량 폐차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량 인수 장소는 공매 차량 보관소이고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지금 낙찰 받은 것은 아니고 사전에 확인차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 문 내 용 =========================
안녕하세요.
폐차장 강소장입니다.
공매 받으신 차량도 폐차 가능합니다.명의가 누구로 되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 번호 위치 알려주시면 당일 견인 말소 가능합니다.준비하실 서류는 자동자 등록증 원본/차주 신분증 사본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정되시면 전화 1688-5616 / 010-4097-2112 언제든 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