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 정직한 폐차에서 무료견인,말소까지 안전하게 책임 지겠습니다.
회사차량인데
압류가 많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2011년식 소나타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은
최초 등록일자 기준 만 11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폐차 가능합니다.
차령초과폐차라는 건데요.
법인 서류만 준비 해주시면 저희기사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날짜에 직접 방문드립니다.
준비하실 법인 서류는 전화 1688-5616 또는 010-4097-2112번 강소장으로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