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 원 문 내 용 =========================

회사차량인데

압류가 많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2011년식 소나타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은 

최초 등록일자 기준 만 11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폐차 가능합니다.

차령초과폐차라는 건데요.

법인 서류만 준비 해주시면 저희기사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날짜에 직접 방문드립니다.

준비하실 법인 서류는 전화 1688-5616 또는 010-4097-2112번 강소장으로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1688-5616